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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항소심 첫 재판…피해자 증인신문 요청

뉴시스

입력 2020.09.17 18:58

수정 2020.09.17 18:58

검찰ᆞ양진호 측 모두 1심 판결 불복, 항소
【성남=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24. radiohead@newsis.com
【성남=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24. radiohead@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갑질 폭행·엽기행각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4시 양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과 양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인사권자라고 해도 강요로 안 보일 수 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의무없는 일을 강제당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강요 혐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또 특수강간 혐의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부분이 많다며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논란이 된 '닭 잡는 동영상'을 촬영했던 A씨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5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는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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