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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 캐릭터 조작' 부당이익 챙긴 직원 해고·상사들은 정직…칼빼든 넥슨

뉴스1

입력 2020.09.17 19:09

수정 2020.09.17 19:09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 News1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 News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PC 온라인게임 '던전 앤 파이터(던파)' 운영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직원을 해고하고 형사 고소했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노정환 네오플 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던파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Δ해당 직원 해고 Δ해당 직원 형사 고소 Δ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 등 세 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문제가 된 계정 소유 직원은 해고 조치했다"며 "해당 직원의 팀장, 디렉터, 본부장 등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직책자들에 대해선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규상 해고 다음으로 가장 큰 징계조치에 해당하는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한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게임 서비스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부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툴 작업 프로세스상 취약점 보완, 점검시간 중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어뷰징 의심 신고 핫라인 구축, 상시 직원 모니터링 강화 등 이번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적으로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정헌 대표도 이날 사내망을 통해 "해당 직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회사 내에서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선 지위고하와 사안의 경중을 가라지 않고 최고 수위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궁댕이 맨단'이란 계정을 사용한 한 유저가 캐릭터를 만든 지 얼마 안 돼 최고급 아이템을 착용, 아이템 습득 경로에 대해 이용자들로부터 의문이 쏟아지면서 시작됐다.


회사 측 조사 결과 이 유저는 사내 직원 A씨로 드러났고, A씨는 데이터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툴 작업' 업무 때 게임 데이터를 조작해 캐릭터를 비정상적 과정으로 강하게 만들거나 생성한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던파의 무기 강화 확률을 올려주거나 장비 보호 혜택을 주는 '강화대란 이벤트'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건으로 사내 징계와 교육을 받은 바 있다.


2005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던파는 2008년 중국에 진출해 큰 인기를 끌며 넥슨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안기는 효자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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