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승·정은미에 유류분 반환 청구
모친 상속재산…앞서 '유언장 소송'
![[서울=뉴시스]정태영 현대캐피탈 부회장.2020.09.10.(사진=현대캐피탈 제공)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9/17/202009171925086196_l.jpg)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부친 정경진씨는 지난달 7일 동생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를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정 부회장 등의 모친이자 종로학원 설립자인 조모씨는 2018년 3월 '나 조씨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둘째아들) 해승씨와 (딸) 은미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친 조씨가 지난해 2월 사망하자 정해승·정은미씨는, 법원에 유언증서 검인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유언 증서 검인 사건에 대해 조씨 자필 증서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해당 유언장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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