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7일 재수감된 후 3일 만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심문기일 지정 없이 그대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7일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는 지난 4월 재판부가 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고 검찰은 다음 날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전 목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전 목사가 지난 2일 퇴원하자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보석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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