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청원휴가, 입원한 4일만 해당…15일은 개인연가"
"이모 상사, 어떤 외압 있었는지 근거 없는 병가 처리"
1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2016년 1월25일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 공문에는 '민간병원에서 2~3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인정'이 적시돼 있다.
김 의원 측은 "서씨가 근무한 부대까지 공문이 내려가지 않아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 답변은 명백히 준수해야 되는 지시규정은 맞지만 규정을 몰라서 준수하지 못했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결론적으로 서씨의 청원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4일만 해당된다"며 "나머지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지휘관인 이모 상사의 서씨 면담일지에는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휴가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이모 상사는) 공문대로 업무처리를 하려한 점이 엿보였다"며 "하지만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결과는 근거 없는 병가로 처리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심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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