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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8 02:10

수정 2020.09.18 02:10

하남시의회 1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1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는 17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영준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정책지원 현실화 등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하고, 기초자치단체 이양사무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는 25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8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어 24일에는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대안을 강구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하고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시민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 운영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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