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일가 두 번째 법적 판단…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뉴스1

입력 2020.09.18 06:00

수정 2020.09.18 06:00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7월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결론이 18일 나온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국 일가에 대한 두 번째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2)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당초 조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구속상태였던 조씨는 지난 5월13일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1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다시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지난달 31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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