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기밀 누설'vs'당연한 의무'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선고

뉴스1

입력 2020.09.18 06:00

수정 2020.09.18 06:00

서울고등법원 전경. © News1
서울고등법원 전경. ©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1심 결론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신뢰를 훼손했다. 조직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법원에 들어온 영장 기록은 법원이 가진 것이므로 법원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가 없고 내부 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일관되게 집행관 사무소 비리는 행정처 보고가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해왔다"며 "애초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검찰의 목적은 잘못 맞춘 퍼즐"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도 최후진술에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검찰은 객관의무를 위반해 서울서부지법 법관·직원을 조사 시 사소한 흠을 잡아 겁을 주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했다"며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을 지켜주지 못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로 한 뒤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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