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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첫 '파기환송심' 열린다

뉴스1

입력 2020.09.18 06:01

수정 2020.09.18 09:1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첫 파기환송심이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은 시장의 재판은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의 심리로 진행된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2019년 1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019년 10월17일부터 올 2월6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 45조 1항(유죄)과 2항(무죄)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그런데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파기환송에 대한 원인을 '검사의 항소이유서'로 꼽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지만 상급법원의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직 유지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파기환송심의 성격이 2심 자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항소심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전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 취지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통상 원칙이다.


사건이 다시 돌아온 만큼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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