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의혹' 전직 법원장 1심 선고…무죄 계속되나

뉴시스

입력 2020.09.18 06:01

수정 2020.09.18 06:01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1심 선고 "직권남용 중대" 검, 징역 2년 구형 '사법농단' 연이어 무죄…형량 주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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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원장은 어떤 형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 내 하급 직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권 행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이거야말로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아무리 특정 문건을 가지고 몰고 간다고 해도 없는 사실을 만들 수 없고 진실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바라던 결론이 나온다면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치열하게 일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판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판사에 대한 두 번째 선고다. 앞서 현직판사의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 1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중 가장 먼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경우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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