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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5동 919번지 일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받는다

뉴시스

입력 2020.09.18 09:00

수정 2020.09.18 09:00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서울=뉴시스]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위치도=서울시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위치도=서울시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금천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가 노후 저층 주거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다.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있다. 구역 지정 이전에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인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는 2016년 12월 정비사업 해제에 따라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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