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백년가게·소공인 위한 '혁신형소상공인자금' 21일부터 접수

뉴스1

입력 2020.09.18 09:03

수정 2020.09.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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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오는 21~23일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진공 '백년소공인육성사업'이 선정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 업체 중, 연평균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수에 해당하며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다.

올 3분기 금리 기준 1.63%이며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같은 기간 제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도 함께 접수를 받는다. 올 3분기 기준 2.03% 금리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수요자 편의를 고려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 심사할 예정이다.
단 법인기업은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한 뒤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시설자금 또한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대출신청은 소진공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심사 후 대출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66개 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홈페이지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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