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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로 생계절벽 만난 이들 도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8 11:15

수정 2020.09.18 11:15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로 생계절벽 만난 이들 도와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씨(55)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둘 모두 실직했다.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급한 마음에 동주민센터를 찾았고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 단순 금전적 지원과 함께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취업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4인 가구 기준 월 392만1506원) 이하에서 100%(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낙인감 우려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홍보를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힘든 상황에 처하신 시민께서는 주저마시고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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