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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우]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이웃나라 지도자 임기는?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08:50

수정 2020.09.28 10:28

장기집권 기반 다진 시진핑·푸틴
日 최장수 총리 아베 후임은 스가 요시히데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지난 2017년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까지다.

■ 中, 3연임 금지 →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 삭제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은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책을 모두 맡고 있다.

이 중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 임기는 2022년 말까지이며 국가주석 임기는 2023년 봄에 끝난다.

당초 중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매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같으며, 연속 재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헌을 통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사진=AP/뉴시스
사진=AP/뉴시스

■ 기존 집권 없던 일로?.. 30년 이상 집권 가능해진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7월, 러시아의 헌법 개정안이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3연임이 불가능하다. 지난 2000년 3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한 푸틴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리를 맡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2012년과 2018년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다시 선출된 푸틴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다.

하지만 개헌이 이뤄지며 푸틴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항 신설로 개헌 이전 대통령직 수행 횟수가 '0'이 되면서 연임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푸틴이 2024년 대선과 2030년 대선에 또 출마해 당선된다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 日 최장수 총리 아베.. 후임은 '스가 요시히데'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것이 관례다.

지난 2018년,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는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로 등극했다.

당초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였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8월 말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된 인물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다.

2차 아베 내각에서 8년간 관방장관을 지낸 스가 총재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아베 정권 계승"을 강조했다.


스가 총재는 지난 16일 임시국회의 지명 투표를 거쳐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임예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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