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8 10:35

수정 2020.09.18 10:35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진=뉴스1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의 비리사건 연루 의혹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관련한 사건에서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8월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로 한 뒤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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