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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무죄, 임미리 교수 혐의인정…이상한 앨리스의 나라"

뉴스1

입력 2020.09.19 10:45

수정 2020.09.19 13:12

김웅 국민의힘 의원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일간지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일부 혐의에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죄이고, 임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임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무혐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일간지 보도를 인용한 뒤 이렇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민주당만 누리는 의사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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