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올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낸다...대중교통 방역비로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6:43

수정 2020.09.20 16:43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해 추석 방역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도시락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이달 29일부터 10월4일까지 시행하는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매년 실시하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올해엔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인력·물품확충 등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공익 목적에 활용한다.

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으로 자가용 이용 승객이 90%가 넘는 점을 고려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의 포장판매,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엔 안내요원 약 1000명을 추가 배치해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휴게소와 졸음쉼터엔 각각 572개소와 134개소의 임시화장실도 추가 설치한다.

귀성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엔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한다.

철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창가좌석만 판매해 운영한다. 버스·항공·연안 여객선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5월, 8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의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석 방역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추석연휴에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