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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역 공개 안돼" 전자상거래업계, 금융위 회의 잇단 보이콧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7:36

수정 2020.09.20 17:36

"개정안 포함 원칙적 수용 불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범위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전자상거래업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상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제공 할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해 논란이 촉발됐다.

전자상거래업계는 금융위가 '주문내역 정보' 제공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회의를 불참한 데이어 3차회의도 보이콧할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은 금융위가 최근 개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회의에 이어 3차회의도 불참할 전망이다. 3차회의는 코로나19로 가변적이지만 이르면 이달안에 열리게 된다.

전자상거래업계는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문내역 정보' 제공을 포함시킨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구매한 운동화, 자전거, 냉장고, 세탁기 등 주문내역은 신용정보가 아니란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1차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주문내역 공개는 불가하다는 뜻을 명확히 전했다"며 "금융위가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3차회의도 참석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주문내역 정보'를 빼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는 금융기관 정보도 수백개가 있는데, 금융기관도 처음엔 영업비밀을 어떻게 주느냐는 고민이 있었다"며 "워킹그룹 협의에서 이견을 상당부분 좁혔다.
영업비밀보다 소비자 주권을 우선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내년 2월 4일 시행일 전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이데이터가 제도화되면 고객 요구시 금융사와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고객 본인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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