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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이름으로… 巨與, 규제법안 석달새 120건 쏟아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7:46

수정 2020.09.20 17:46

내년 재보선 전 법안처리 골든타임
이달에만 관련 법안 17개 줄이어
일부 ‘공정경제 3법’보다 더 확장
與, 김종인 화답에 드라이브 채비
재계·野 "지나친 기업 규제" 우려
‘공정경제’ 이름으로… 巨與, 규제법안 석달새 120건 쏟아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공정경제'라는 이름의 법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갑질 개선 등 기업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장이 공정 질서를 회복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제출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보다 일부는 더 확장된 내용도 있다.

이 때문에 재계나 야당에선 지나친 기업 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손을 대야 하지만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3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공정경제 관련 법은 120건을 넘는다.
이달에만 공정거래법·대중소기업상생법·가맹사업공정화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7개가 쏟아졌다.

여권에선 4·15 총선에서 압승 이후 국정동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현재를 이들 법안 처리의 적기로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6개월 남은 상황이고, 내년에는 대형 재보궐선거까지 겹쳐 이슈 분산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여기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들 법안의 운명도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기술탈취 방지가 골자다. 영업비밀 자료 열람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영업비밀 누설금지 의무도 담았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벌어질 경우 법원이 사업자 측에 피해자 손해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자료 공유시 반드시 그 근거를 남기도록 강제 규정을 포함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

공매도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 제도는 무차입 공매도로 대표되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전 적발과 처벌규정이 미비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홍성국·이용우·박용진 의원 등이 잇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몰아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가능종목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했고, 홍성국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을 강화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정경제 입법 대부분을 '기업 옥죄기' '규제를 위한 규제'로 평가절하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기업활력이 저하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과 기업구조 개편은 큰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 제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 정국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다.

야당은 무엇보다 여당이 공정경제 입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점에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비록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는 176석 의석수를 확보했더라도 야당의 협조와 공감 없는 공정경제 입법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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