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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무죄취지 전제 첫 '파기환송심'

뉴스1

입력 2020.09.21 06:01

수정 2020.09.21 06:01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7.16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7.16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직 상실 위기에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심리는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가 맡았다.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제 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 일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해 도민을 비롯,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그러나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여느 진행되는 형사사건 심리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증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결정한 파기환송이 무죄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지사는 현재로써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처분의 사안을 원점으로 돌아가 이 지사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의미가 아닌,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날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을 본격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기 전, 간단한 심경을 도민과 취재진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이 지사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출석할 때마다 지지집단과 규탄집단이 서로 고성전을 벌였던 것에 따라 이번에도 법원 일대에 양측이 몰려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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