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패스트트랙 첫 공판··· 나경원 "안타깝고 참담"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1 10:26

수정 2020.09.21 10:29

500만원 이상 벌금시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반년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총선과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나경원, 민경욱, 이은재, 정갑윤 전 의원과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박성중 국민의당 현직 의원 등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였다.

이날 오전 9시34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나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무척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이은재 전 의원 역시 "착잡하다"며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많다"고 입장을 전했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지난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다. 황교안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돼 관심이 집중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