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산림청은 오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와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엔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경영주의 정보가 수록돼 있다.
정부로부터 융자,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 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농업(임업)인의 평균 연령이 64.6세로 고령인 탓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을 통해 발급됐다. 때문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증명서 2종을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중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의 융자·보조금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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