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입법 현안 리포트 제출
무조건 반대보다 '대안' 제시
지주회사 자회사간 거래는
내부거래 규제대상서 예외 요청도
무조건 반대보다 '대안' 제시
지주회사 자회사간 거래는
내부거래 규제대상서 예외 요청도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회에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제출했다. 이는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기업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 타협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할 때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반기업법 급증…기업과 소통 부족
상의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내놓은 일명 '반기업법'이 20대 국회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소통이 크게 부족하다는 게 상의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입법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기업들이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게 상의 측의 요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면서 "목소리만 높이며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것이 합리적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런 취지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은 현재 여야 모두에서 입법에 찬성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의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최소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회사 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따라서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시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할 때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선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선 기존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 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사업 가로막는 낡은 법 고쳐달라
상의 리포트에는 국회가 경제문제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낡은 법의 개정과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 항공기의 취득·재산세 면제 등이 상의가 요구한 조속 발의·처리 법안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한시적 확대와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화와 혁신을 막는 낡은 법제도 개정도 요구했다. 자율주행·5G·AI·드론 등 융합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 관련 규제 신설·강화 시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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