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명단공개 기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1조8000억 지방세 감면 추진
[파이낸셜뉴스]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명단공개 기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1조8000억 지방세 감면 추진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세 관련 개선 요청사항을 받아 검토한 후, 타당한 내용을 종합해 관계 법률 개정에 나선다.
■"세금에 매긴 세금"..법인지방소득세 개선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올린다.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담배가격 45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ml)는 일반담배(1갑)의 56%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반담배 1갑이 액상 니코틴 약 0.8ml와 흡입횟수가 동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당국에 납부한 세금에도 국내 지방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던 문제도 해결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해 '세금에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소득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키로 했다.
'분산 고액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다. 특정 지자체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뒀지만, 1000만원 이하 금액을 2개 이상 지자체에 각각 체납한 경우는 공개하지 못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 체납한 경우 공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두 금액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름을 공개된다.
■5G 등 신산업 분야 감면 혜택 신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들을 연장·신설하기로 했다. 총 1조8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농·어업, 신성장 산업, 지역복지 분야 등에 대해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먼저 농·어업 분야, 소상공인, 서민금융기관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총 1조6746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노인복지 시설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도 연장한다. 총 408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날 의결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