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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가 유죄면 '카카오 들어오라'도 유죄"

최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08:06

수정 2020.09.23 10:57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6.1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6.1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전 의원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는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이정현이 유죄면 정부·여당 사람들도 같은 사안에 유죄여야 법치국가”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2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여야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법이 없는 나라, 즉 독재국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의원은 “언론 관련 법은 이정현이 판례”라며 “이 정권 사람들이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공소장 다 쓰고 죄 안 된다고 하고, 판결문 다 쓰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질렸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던 당시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한 것을 두고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하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2016년 이 의원이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올해 1월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 관련 기사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 메인 뉴스에 오르자, 윤 의원이 보좌진에게 ‘카카오,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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