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건강 회복 시간 필요.. 재판 연기해달라”

최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08:13

수정 2020.09.23 08:13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판 도중 쓰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 측에 “남은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정 교수 측 변호인이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지난주 쓰러진 이후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이유로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남은 증인신문 일정은 오는 24일 동양대 교수 김모씨,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강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다.

이어 다음 달 8일과 15일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를 한 뒤 이르면 10월 29일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올해 말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몸상태가 안 좋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정 교수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퇴정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변호인 측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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