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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11:00

수정 2020.09.23 11:00

축산법령 준수사항, 축산환경 소독 및 전기안전 점검 등
축산농가 매년 6시간 보수교육 이수해야 

©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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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와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했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해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등 교육운영기관(191개소)에서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업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24시간, 축산업 신규 등록을 하려는 자는 6시간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통해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해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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