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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 김문수 등 불구속 기소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10:31

수정 2020.09.23 10:33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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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종사자 및 신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 기간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하고 집회금지 조치 기간을 4월 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18명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 23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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