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어떤 혐의 적용받을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06:56

수정 2020.09.24 06:56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사진=뉴시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 등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전망이다. A씨는 24일 새벽 베트남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아청법 위반이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사이버수사과는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이를 외부로 가져와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사진 등 신상정보를 SNS 검색이나 제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사진=뉴시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사진=뉴시스
A씨는 과거 사이트 운영 당시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당 사이트를 소개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에선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잇따랐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최근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후 베트남 고안 코리안데스크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베트남과 일정을 조율해 조속히 A씨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한국과 베트남 간 항공편 운항은 오는 25일부터 일부 재개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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