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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 상대방 후보측 폭행 선거사무원 벌금 250만원

뉴스1

입력 2020.09.24 09:21

수정 2020.09.24 09:21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방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선거사무원이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7시쯤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상대방 후보 선거사무원 B씨(22·여)의 팔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범행이 행해진 점에서 비록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B씨의 선거운동 자유를 직접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선거운동 및 후보자들의 연설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같은 구역에서 상호 선거운동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