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전동 킥보드 등 공유PM 질서 확립 위한 MOU 체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1:15

수정 2020.09.24 11:15

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4일 공유PM업계 16개 업체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공유PM)' 이용질서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PM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이번 MOU를 통해 공유PM 관련 주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로수·벤치 옆 등은 주차 권장(12개)으로 구분하고 반면 횡단보도·보도·산책로·지하철 진출입로 등 주요 통행 지역은 주차 제한구역(14개)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기기대여 시 이용자에게 주차 권장 및 제한 구역에 대한 푸시 알림을 발송해 이용자가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기반납 시에는 주차상태를 촬영·제출하도록 해 반복적으로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또 기기 방치 등에 대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기 자체에 고객센터 번호 표기 및 QR코드 표기를 의무화 한다. 공유PM업체들은 신고접수 시 최대 3시간 이내에 기기 수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PM 관련 보험의 경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도 협의해 책임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유PM업체도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자전거 도로 등을 확대·정비해 공유PM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특히 대중교통 취약 지역 등은 기반 시설을 더욱 넓혀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교부 등 중앙정부는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지만 법·제도적 정비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가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공유PM 업계와 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