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보험살인 논란’ 금오도 차량추락 사건 과실사고로 결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1:25

수정 2020.09.24 11:25

대법, ‘보험살인 논란’ 금오도 차량추락 사건 과실사고로 결론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험설계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이 아닌 과실사고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의 상고심에서 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같은날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됐고,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아내에서 박씨로 변경된 점도 근거가 됐다.


1심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박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보고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