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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종자 월북 의사 청취 후 총격…"방호복 입고 시신 불태워"(상보)

뉴스1

입력 2020.09.24 11:48

수정 2020.09.24 13:36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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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이 A씨의 진술을 들은 후 상부의 지시로 해상에서 총격하고 그 자리에서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A씨가 실종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후 "북측이 실종자의 표류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Δ실종자가 구명조끼 착용한 점,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Δ월북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 등 고려할때 자진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독면,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실종자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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