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수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결제...체육특기자 부당 선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5:59

수정 2020.09.24 15:59

고려대 첫 종합감사 38건 지적사항 적발
고려대학교 캠퍼스/뉴스1
고려대학교 캠퍼스/뉴스1

[파이낸셜뉴스]고려대학교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에서 비리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교수들이 강남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드러났다. 의료원에서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를 만들어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부적절한 채용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에서는 특정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1차 서류평가 모집요강 부당하게 늘린 것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합검사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기준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법인 카드 사용 등 교비 부적절 사용
교육부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소재 유흥업소를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방문해 법인카드(교내연구비, 행정용, 산단 간접비)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했다.
이들 교수들은 적발회피를 위해 결제금액 중 2625만원을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총 91회 분할결제했다.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도 여전히 적발됐다. 고려대는 지난 2018년 회계감사에서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기간에 보직자 임기만료 등 명목으로 합계 1989만원 상당의 순금 및 상품권을 교직원 22명에게 지급했다.

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도 부적정했다. 2017~2018 회계연도에등록금회계에서 과다하게 잉여금이 발생하자 기타이월금(교육부지침 : 기타이월금은 등록금수입 총액의 1% 이내로 제한)이 아닌 명시이월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등록금회계 잉여금 합계 82억4,500만원을 이월함으로서 교육부 기준보다 23억 2255만원 초과이월했다.

■직원채용 과정 차별 및 체육특기자 부당 전형
고대의료원은 직원채용 평가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고대 의료원은 94회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수능배치표 기준(◯◯학원 수능 배치표 참고 작성)으로 지원자별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했다. 2018년부터는 출신대학 배점비중 더 확대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금품수수(리베이트)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쳤다. 2015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82만원을 부여한 바 있다.

입시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고려대는 2018~2020년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요강(3배수 내외 선발)과 달리 4배수(최대 5.5배수)까지 선발하면서 42명이 추가 선발했다. 추가 선발된 학생 중에서 5명이 최종합격한 반면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불합격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각 대학에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으나, 고려대는 이를 마련한것처럼 허위보고했다. 특히 고려대는 지난 1월 '교수-자녀간 강의수강 및 성적부여 실태' 자체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교수-자녀간 수강한 8건을 누락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의를 신정한 내용외에 시정사항 이행여부를 다음달 말까지 보고 해야 한다"며 "만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뇌한국(BK)21, 대학특성화사업(CK), 고교기여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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