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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휴대폰 해킹·협박' 가족공갈단, 1심서 실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5:48

수정 2020.09.24 15:48

'연예인 휴대폰 해킹·협박' 가족공갈단,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4·여)와 남편 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30·여)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39)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언니 김씨와 박씨는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다음 돈을 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박씨가 가담한 범행 피해액이 각각 6억1000만원, 4억9000만원으로, 김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뻔 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가 A씨 등 주범이지만, 피해금액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있는 주범 A씨가 총괄책을 맡았고 한국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하는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몸캠피싱도 시도했으며 연예인 중 몸캠피싱에 당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5)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범행수법과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범죄"라며 "(이번 연예인 휴대폰 해킹 및 협박 건은) 주범격인 사람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패턴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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