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시장 선점해야"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4 17:04

수정 2020.09.24 17:04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 의원과 함께 발의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 위해 앞장설 것"
[파이낸셜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다."

이상민 의원 (사진)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블록체인·가사자산 관련 업계와 법조계, 금융 당국에서 조차 산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법안이 입법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참여했다.


블록체인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력과 전문인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마련△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수립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블록체인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송희경 전 의원도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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