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과식·폭식·토하기·뱉기 中 '먹방'규제, 지방정부도 동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07:34

수정 2020.09.25 07:37

35kg의 몸무게로 먹방을 했던 중국 3살 여아. 대만 자유시보 캡쳐.
35kg의 몸무게로 먹방을 했던 중국 3살 여아. 대만 자유시보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지방정부도 먹방(먹는 방송)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음식낭비 자제 지시 후 중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25일 허베이 일보 등에 따르면 지방 입법기관인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관련 회의에 ‘음식물 낭비 방지 규정’ 초안을 제출했다.

상무위는 여기에 먹방을 규제 대상에 올리면서 과식·폭식, 먹고 토하기, 삼키지 않고 뱉기 등을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당과 요식업계 등은 음식물 절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업체 선정 시 음식물 절약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2분의 1인분 같이 적은 양도 주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당 측이 소비자에게 적당량의 식사 주문을 권고하도록 했다.


앞서 중국에선 지난달 시 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뒤,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가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난징의 일부 뷔페식당은 보증금을 받고 200g 이상의 음식을 남기면 되돌려주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후베이성 우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N-1 운동’을 시작했다. 손님 수에 비해 1인분 음식을 덜 시켜서 음식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단속에도 들어갔다. 중국 최대 동영상 앱 틱톡(중국명 더우인)과 라이벌 콰이쇼우는 온라인 먹방에서 음식낭비가 있거나 먹는 양이 많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영상 삭제, 스트리밍 중단, 계정 폐쇄 등으로 처벌키로 했다. 많은 음식을 먹고 몰래 토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일부 부모들은 아동을 이용해 먹방 돈벌이에 나섰다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계정을 폐쇄하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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