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눈 떠보니 통장에 200만원"…'새희망자금' 벌써 통장에 꽂혔다

뉴스1

입력 2020.09.25 09:53

수정 2020.09.25 11:43

소상공인 커뮤니티 갈무리(독자 제보) © 뉴스1
소상공인 커뮤니티 갈무리(독자 제보) © 뉴스1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네이버 카페 갈무리 © 뉴스1
네이버 카페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 1. "짝수 사업자라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카드 입금들을 확인하다 보니 통장에 입금됐네요. 이번 처리는 정말 빠릅니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A씨)

# 2. "저는 24일 새벽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어요. 방금 계좌로 100만원 입금됐다고 알림왔어요. 신청하신분들 확인해보세요." (울산 지역 소상공인 B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이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24일) 온라인으로 일찍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벌써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원금이 입금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날 현재 새희망자금이 입금됐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렇게나 빨리 입금될 줄은 몰랐다", "아침부터 기분 좋다", "진짜 빨라 깜짝 놀랐다", "빨리 신청하길 잘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 이날 지원금을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날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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