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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도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기관장 연봉 제한"

뉴스1

입력 2020.09.25 15:55

수정 2020.09.25 17:30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해 재석의원 37명(전체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4일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정의당) 등 여야 의원 10명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에게 보수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주된 골자다.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임원의 연봉은 6배 이내로 명시됐다.



이 뿐 아니라 제주도지사는 이 조례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제주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소득의 불평등과 부의 독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영향력은 미미할 지 몰라도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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