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거리두기 2단계 유지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7 14:00

수정 2020.09.27 13:59

추석 연휴, 코로나19 재확산 분수령
10월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선별진료소, 치료센터 등 의료체계 유지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앞에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의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탄 채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앞에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의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탄 채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 선별진료소 등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일부 문화, 체육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문을 열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8일 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높은 점이 감안됐다.
산발적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을 통해 재확산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다.

먼저 기존 방역조치를 10월 1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등이다.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도 강화한다.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영화관·공연장, 피시방은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의료체계는 정상 운영한다. 의심증상을 보이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선별진료소 7곳을 지속 운영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중단 없는 치료체계를 유지한다.

일부 문화·체육시설 등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적용해 문을 연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의 공공문화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자치구 문화시설은 운영을 권고한다.

다만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적용한다.

한편 시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강행되는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실시한 뒤,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참여자 고발 조치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키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 친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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