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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만명 커플 탄생!"…거짓 정보 광고한 소개팅앱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7 15:20

수정 2020.09.27 15:20

© 뉴스1 /사진=뉴스1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만다, 너랑나랑 등 6개 데이팅 앱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문구를 쓰거나 광고모델을 일반인인것처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일반인 아닌 '광고모델' 정보 사용해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와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애플리케이션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또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이음'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이음 역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을 사용했다.

모젯은 앱 '정오의 데이트' 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고,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아만다 앱 소개화면 일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만다 앱 소개화면 일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 청약 철회도 방해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테크랩스 및 큐피스트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테크랩스는 앱 '아만다'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아울러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다. 데이팅앱 매출액 상위 5개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 앱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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