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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국내선 이용시 마스크 필수...신분증 지참해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0:43

수정 2020.09.28 10:43

자료: 한국공항공사
자료: 한국공항공사

[파이낸셜뉴스] 국내선 공항터미널과 기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내선을 이용할 때에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기내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25일 추석 연휴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영향으로 달라진 국내선 항공편 이용 가이드를 제시했다.

공사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인 공항 터미널과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혹시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내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출발장에는 발열감지카메라를 활용해 이용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항공사의 탑승 수속이나 공항 내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체온 측정이 필수이다. 이상 체온 발생시에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와 연계된 안내와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여권이 필수이듯 국내선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인증 신분증이 필수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청소년과 어린이, 외국인은 별도의 유효 신분증 기준을 따른다.

2020년 3월부터 '정부 24' 앱의 전자증명서와 행정기관 지문정보 확인도 국내선 유효신분증에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추석 연휴기간 9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월 4일 자정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 전환으로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공항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 전국공항의 국내선 탑승시, 신분증 신원절차 확인을 손바닥정맥과 지문 등록 등 바이오정보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항공기 발권부터 신분확인, 탑승확인 및 상업시설 구매를 바이오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원 ID'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시행중이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생활의 선호로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바이오정보 등록시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칼,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인한 탑승 지연과 항공기 지연 등의 승객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공항 도착 전과 탑승 수속시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불가피하게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항에서도 완벽한 방역절차 준수와 비대면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 이용객은 전년 추석기간 대비 24% 가량 감소한 78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휴는 하루 늘었지만 정부의 고향 방문 및 친지 모임 자제 권고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의 동참 노력으로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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