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서영교 “신종사기 기승..메신저피싱 피해액 2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8 17:16

수정 2020.09.28 17:16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
“신종 사기로 국민피해 극심"
"국내외수사 역량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신종 사기수법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액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8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기범죄 발생은 △2017년 23만여 건 △2018년 26만7000여 건 △2019년 30만2000여 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융·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비대면 사기 신종 수법인 메신저피싱은 작년 상반기(2019년 1월~6월) 대비 피해 건수는 144.2%, 피해 액수는 214.1% 폭증했다.


2018년 2928건이었던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2019년 566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작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작년 상반기 피해(2019년 1월~6월·2432건·71억원)보다 올해 상반기(2020년 1월~6월·5938건·223억원)의 피해가 훨씬 컸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2017년 2만4259건에서 2018년 3민4132건, 2019년 3만7667건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였다. 피해 액수로 환산하면, 2017년 247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이다.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수치다.

사이버사기 역시 매년 발생 건수가 늘어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이었으나,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으로 매년 2만여건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신종수법으로 꼽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 체계를 수단으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범죄도 꾸준히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주요 단속 사례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행한 BXA 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 대규모 상장되어 투자가치가 급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4명으로부터 BXA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78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된 사건 등이 발견됐다.

또한, 아프리카TV 등 채널에서 개인 방송을 통해 ‘이더월렛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400명으로부터 25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14명도 검거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한 범죄 사례도 있다. 중국산 불량마스크 60만장을 수입하고 국내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한 중국인 등 피의자 3명이 검거된 것이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이 사기범죄 피의자 동종범죄 재범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7년 11.77% △2018년 10.88% △2019년 10.59%로 소폭 감소했으나, 11% 수준(약 3.5만명)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은 “각 수사 부처별 통합되지 않은 산재적 대응체제로 인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철저한 범죄 분석을 통해 변화해 가는 사회에 필요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사기 조직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