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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사망 공무원 월북 ..北서 신상 정보 알아"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14:04

수정 2020.09.29 15:36

조류 흐름 고려하면 인위적 노력 없이 발견되기 어려운 위치 
A씨 생전 채무 3억3000만원, 채무 만으론 월북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 /사진=뉴시스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 /사진=뉴시스

해양경찰청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월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해경은 "북측이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A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구명조끼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자살 시도라고 보기 어렵고 실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해경은 또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표류할 경우 A씨의 발견 위치가 북측 해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하지만 실제 A씨가 피격된 장소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이다. 해경은 A씨의 키(180cm)와 몸무게(72kg)의 유사한 물체를 소연평도 해상에 투하하는 실험을 한 결과도 앞선 추측과 유사하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류에 따라 흘러갔다면 A씨의 발견 위치는 북측이 아니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월북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 A씨의 실종 시점에 대해서는 21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로 추정하며 특정하지는 못했다. A씨가 실종된 무궁화 10호 내 CCTV에는 수백개의 동영상이 저장됐지만 A씨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진행 중인 무궁화 10호 내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 확인, 주변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은 A씨가 수억대의 채무를 진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확인하면서도 채무 사실만으론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A씨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그 중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만 2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해경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월북 정황을 확정하기에는 의문이 남는다. 우선 당시 조류를 거슬러 A씨가 발견 위치까지 가는게 가능한가 여부다. 해경은 30km를 헤엄쳐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당시 파도, 수온, 실종자 건강 상태, 수영 실력, 부력재나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며 "건강 상태가 일정 상황이 되고 부력재, 구명조끼 착용하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라톤 거리의 4분의 3에 달하는 장거리를 민간인이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 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불어 고장난 CCTV에 대한 원인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해경은 선내 CCTV가 고장으로 A씨 실종 전날인 9월20일 오전 8시2분까지만 저장됐다고 설명했다.
실종 직전 CCTV가 고장난 부분도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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