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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9 14:30

수정 2020.09.29 14:30

NST·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의 연구자율성 확보 위한 정책제언
NST,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9일 세종국책연구단지 1층 대강당에서 과학기술 정책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과기출연기관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에 따라, 출연연 기본사업의 연구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기출연기관법'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6월 9일 제정됐으나, 정부출연금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던 출연연 기본사업도 동일한 관리규정으로 적용을 받게 돼 연구자율성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된다.


NST 원광연 이사장은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기출연기관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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