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은 시간 재난사투 벌였지만 수당은 차별?..시선제 공무원 '비상근무수당'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30 08:00

수정 2020.09.30 08:00

코로나19, 돼지열병 등 '비상근무수당' 지급 차별
비상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적용 원칙인데..
행안부 "시간 비례 적용 지자체, 수당 환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작년 8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정원을 자연수로 산정하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작년 8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정원을 자연수로 산정하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경기북부 기초지차제들이 시간선택제(시선제) 공무원들의 비상근무수당을 '시간 비례'로 지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도록 돼있는 시선제 공무원들은 재난 대응을 위해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했는데도 더 적은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다.

30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에 따르면 수개월째 코로나로 인한 재난비상근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경기북부 기초지자체 시선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수당을 '시간 비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8시간 일했지만 수당은 깎여

지방공무원은 재난안전법에서 재난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땐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일 8000원으로, 월 5만원 이하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 중인 재난비상근무자들은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용인·시흥·파주·의정부·양주·연천·포천·남양주·동두천·가평 등 총 11개 경기도 시·군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 시선제 공무원들은 시간에 비례해 더 적은 비상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규정에 따르면 비상근무수당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주당 근무시간과 무관하다. 재난 상황에서 실제 일한 시간이 적용된다. 재난 현장에서 4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로 인정하고, 재난상황실이나 대책본부에서 일하면 8시간을 1일로 인정한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과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모두 8시간 동일하게 비상근무를 했다"면서도 "주 40시간 근무자에겐 하루 8000원이, 주 35시간 근무자는 7000원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여름 집중호우에 투입된 시선제 공무원들도 제대로된 비상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지급하지 않은 수당 환급해줘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내 포함된 비상근무수당에 대한 내용. 행안부 관계자는 "'나)지급대상' 요건만 갖추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비상근무수당을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제공.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내 포함된 비상근무수당에 대한 내용. 행안부 관계자는 "'나)지급대상' 요건만 갖추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비상근무수당을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제공.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처음 도입했다. 육아와 같은 이유로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일한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2등 공무원으로 차별대우 받는 것은 물론, 각종 수당마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있다.

명절휴가비가 대표적이다. 시선제 공무원들이 명절 연휴를 절반만 쉬는 것이 아닌데도 이들에겐 명절휴가비가 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주 20시간 일하는 시선제 공무원은 휴가비를 절반 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시선제 공무원들은 시간 비례로 책정되고 있는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시간 비례로 지급해서는 안되는 항목까지 시간 비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인사제도를 담당하는 행안부 측은 비상근무수당의 시간 비례 지급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 요건만 갖추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동일한 비상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지침을 공문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시간 비례로 지급해온 지자체가 있다면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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