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욕설을 하고 삽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고양이를 해코지하려는 자신을 만류하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40분께 서대문구 자택 인근에서 두 중년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여성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청소용 삽을 흔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협박의 정도와 범죄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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