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망분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규제장벽으로 인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고, 이런 규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실제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관련 규제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규제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가 활발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강현구, 이상후 변호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돼야 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신용정보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 따른 법적 규제를 도입단계의 규제와 운용단계의 규제로 나눠 정리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리셀러 사이의 관계, 보안서약서 징구,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한 국제사법 및 약관규제법의 적용 가능성 등 실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실무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논문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관련 금융권 실무자들의 현실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정부 당국자들도 클라우드 규제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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