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내역은 올해 6월 말까지 139만9897건으로 총 80억73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가 16억5900만원,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가 15억8000만원 등으로 단일 사업자로 많은 미환급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헬로 8억2100만원 △현대HCN 6억4600만원 △CMB 3억4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IPTV에서는 △KT 8억3400만원 △SK브로드밴드 6억4800만원 △LG유플러스 4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미환급금액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서비스 가입자가 요금을 낸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 도중 나타난 이중납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찬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환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같은 서비스의 존재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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