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0.42%로 공무원 4.5%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등 공기업, 공단 임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실상 민간 분야로만 한정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20년 6월 기준 공무원연금 총 가입자 121만9000명 중 5만4811명이 육아휴직 중이지만, 같은 기간 고용보험은 총 가입자 1389만9000명 중 5만8750명이 육아휴직 중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입자 대비 육아휴직 중인 비율은 공무원 4.5%, 민간근로자 0.42%로 10배 넘게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의 56.6%인 8413명은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이다.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92명이었다. 서울은 0.72명에 불과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집중된 세종특별자치시는 1.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산과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등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실제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파로 우리나라 여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최근 연구 내용을 보면 '육아기'인 35~44세 여성 고용률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7개국 중 최하위다. 1위인 독일과는 약 20% 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보다도 한국의 35∼44세 여성 고용률은 더 낮았다.
강병원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단지 법제화만 한다고 재계약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사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잔여 계약 기간과 상관없는 육아휴직 기간 보장, 최소 실업급여 수준의 육아휴직수당 보장,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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